태양광
태양광 사업 소개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20년 이상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거래 형태 RPS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하며,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한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와 7개의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며,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SMP란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며, 위의 REC와 SMP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

진행절차
태양광발전소 사업대상 부지검토부터 개발인허가를 취득 및 시설물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까지 즉, 사업개시 후 상업운전이 가동될 때 까지 수많은 업무처리와 공사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지역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개발인허가 취득 후 공사준공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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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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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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